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 여부를 다투는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 심리로 열린 조현오 전 경찰청장 관련 공판에서 이 판사는 검찰 측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재판에서 곧바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후보가 2월 6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 공판은 조 전 청장이 2010년 3월 말 경찰기동대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