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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 대체 택시지원법 국토부 24일 입법예고

입력 | 2013-01-24 03:00:00

年 1000억~2000억 예산 들어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중교통법 개정안(일명 택시법)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후속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택시법 대신 내놓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택시지원법)을 공개한 지 이틀 만에 입법예고하는 등 구체적 지원책을 서둘러 확정해 택시업계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택시지원법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당국자는 “그동안 택시 노사는 정부의 택시지원법이 이번에도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택시법 통과를 요구해 왔다”며 “하지만 정부가 곧바로 택시지원법을 입법예고해 택시 개혁 및 지원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사태 해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택시지원법을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택시업계는 “정부가 추진했던 택시 개혁 법안들이 매번 좌초돼 더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체계적인 지원을 받겠다”고 밝혀 왔다.

정부의 택시지원법에는 △감차 보상 △공영차고제 △임금체계 개선 △요금 현실화 등 택시업계가 요구한 내용이 포함됐으며 실행에 연간 1000억∼20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국토부 측은 “택시지원법은 택시를 고급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부처 간 협의가 끝난 만큼 곧바로 시행할 수 있으며 택시업계에도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당국자는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찬성하는 국민이 60%가 넘는다”며 “국회와 택시 노사를 상대로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택시법보다 택시지원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택시 개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