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리서 만난 회사택시 운전사들 ‘택시법 아우성’
23일 본보 취재팀이 서울 시내에서 만난 20명의 법인택시 운전사들 중 16명이 택시법 자체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으로 보는 의견을 피력했다. 택시법 찬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의견은 4명이었다. 법인택시 운전사들은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돼 준공영제 적자보전, 환승할인, 택시 공영차고제 설치, 감차 보상, 택시 소득공제 등이 시행되더라도 혜택은 회사만 볼 것이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
서울의 한 법인택시 운전사 홍모 씨(41)는 “내가 낸 세금으로 택시회사 업주의 배만 불려주는 택시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야간근무조인 홍 씨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하루 12시간을 일한다. 이렇게 번 돈은 하루 평균 20만 원. 하지만 사납금 12만 원, 추가 액화석유가스(LPG) 비용 2만 원, 식대와 담뱃값 만 원을 빼면 남는 돈은 5만 원뿐이다.
택시법 통과에 찬성하는 법인택시 운전사도 근로조건 개선을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최모 씨(63)는 “택시회사가 운전사들의 임금인상부터 약속해야 한다”며 “운행할 때 필요한 LPG값도 전가하는 회사의 행태를 볼 때 믿음이 안 간다”고 주장했다. 강모 씨(49)도 “택시운전사 노조는 회사의 이익을 반영할 뿐”이라며 “현장 운전사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택시 운전사들은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기본급 인상, 근무시간 정상화, 주5일제 정착, 사납금 인하, LPG 비용부담 면제 등을 정부와 회사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택시노조 관계자는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을 받아야 택시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 회사가 살아야 운전사도 살 수 있다”며 택시법 찬성을 분명히 했다. 전국민주택시노조는 “조합원의 의견을 모두 수렴했기 때문에 택시법 반대 의견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신사임 인턴기자 이화여대 철학과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