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소속사-기자2명이 장자연문건-17세 연하남 허위사실 유포”법원 “명예훼손 입증 불충분”
○ ‘장자연 문건 작성 개입 논란’
이 씨는 이 전 기자가 지난해 인터넷 방송과 케이블 방송에 나와 한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이 전 기자는 “이미숙이 17세 연하 호스트와의 문제가 언론에 공개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돌파하기 위해 장자연 문건을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 씨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장자연 문건’은 탤런트 고 장자연 씨의 전 매니저 유장호 씨가 공개한 문건으로 장 씨가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기획사로부터 술 접대와 성 상납을 강요받아 왔다’고 쓴 내용이 담겨 있다.
○ ‘17세 연하남 논란’
모 통신사 소속 유 기자는 지난해 5월 “이미숙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17세 연하남 A 씨는 남자 접대부였다는 것이 (전속계약금을 둘러싼 이미숙과 전 소속사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는데 이 씨는 이 내용이 허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속계약금 관련) 당시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만으로는 A 씨의 직업이나 이 씨와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없어 진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입증 책임은 이 씨에게 있는데, 이 씨는 자신과 A 씨의 관계나 A의 직업이 기사와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씨는 전 소속사와 대표 김 씨에게 “전속계약 문제로 벌이고 있는 법정공방 과정에서 전 소속사 측이 ‘이미숙이 17세 연하 A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허위사실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 소속사와 김 씨가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