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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미숙, 10억 손배소송 패소

입력 | 2013-01-24 03:00:00

“前소속사-기자2명이 장자연문건-17세 연하남 허위사실 유포”
법원 “명예훼손 입증 불충분”




배우 이미숙 씨(53·사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 소속사와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45), 이상호 전 MBC 기자, 유모 통신사 기자 등을 상대로 낸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23일 이 씨가 낸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씨는 이들을 상대로 각각 다른 사안을 문제 삼아 소송을 냈다.

○ ‘장자연 문건 작성 개입 논란’

이 씨는 이 전 기자가 지난해 인터넷 방송과 케이블 방송에 나와 한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이 전 기자는 “이미숙이 17세 연하 호스트와의 문제가 언론에 공개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돌파하기 위해 장자연 문건을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 씨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 장자연 씨의 자살 당시 이 씨의 매니저였던 유장호 씨가 장 씨에게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후, 이 문건의 존재와 내용을 이 씨에게 알려준 사실은 인정된다”며 “이 전 기자가 이런 사실에 기초해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을 뿐이지 ‘이 씨가 17세 연하의 남자 접대부와 실제로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발언 내용의 진위를 판단한 게 아니라 이 발언으로 이 씨의 명예가 훼손됐는지만을 가렸다.

이른바 ‘장자연 문건’은 탤런트 고 장자연 씨의 전 매니저 유장호 씨가 공개한 문건으로 장 씨가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기획사로부터 술 접대와 성 상납을 강요받아 왔다’고 쓴 내용이 담겨 있다.

○ ‘17세 연하남 논란’

모 통신사 소속 유 기자는 지난해 5월 “이미숙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17세 연하남 A 씨는 남자 접대부였다는 것이 (전속계약금을 둘러싼 이미숙과 전 소속사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는데 이 씨는 이 내용이 허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속계약금 관련) 당시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만으로는 A 씨의 직업이나 이 씨와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없어 진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입증 책임은 이 씨에게 있는데, 이 씨는 자신과 A 씨의 관계나 A의 직업이 기사와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씨는 전 소속사와 대표 김 씨에게 “전속계약 문제로 벌이고 있는 법정공방 과정에서 전 소속사 측이 ‘이미숙이 17세 연하 A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허위사실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 소속사와 김 씨가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결국 이번 판결에서도 이 씨와 A 씨의 관계, 장자연 문건에 이 씨가 관여했는지를 둘러싼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고 양측은 항소를 검토 중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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