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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 경찰관 남친 3명 ‘성폭행범’ 몰았다가 재판 회부

입력 | 2013-01-24 12:54:00


20대 여성이 경찰관들과 사귀다 헤어지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우기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에 따르면 A씨(20대·여)는 경찰공무원을 꿈꾸며 오랜 기간 시험 준비를 했다.

'경시모(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란 인터넷 카페에도 가입해 활발히 활동했고 카페를 통해 경찰서에 근무하는 남자친구도 만났다.

그러던 2011년 1월 어느 날 A씨는 남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남자친구가 소속된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실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진정을 냈다. 이어 남자친구가 근무하는 파출소에도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결국 남자친구한테서 합의금 400만 원을 받아냈다.

A씨는 지난해에도 또 다른 경찰관과 사귀다 헤어졌고 마찬가지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뒤 합의금 220만 원을 받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지난해 11월 초 '경시모' 카페에 "외로워 친구를 만들고 싶다"는 글을 남겨 경찰관 J씨와 20여 일간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얼마 안 가 J씨도 이별을 통보했다. 한 경찰관이 A씨에 대해 알고 있었던 일을 일러준 것이다. A씨는 역시나 '성폭행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며 J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J씨는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결국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음부터 작정하고 접근한 건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