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법원이 처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10대 신부에게 문자로 이혼을 통보한 군수의 탄핵을 승인했다.
24일 현지 언론은 인도네시아 대법원이 10대 신부에게 결혼 4일 만에 문자메시지(SMS)로 이혼을 통보한 서부 자바주 가룻군 군수의 탄핵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리드완 만슈르 대법원 대변인은 재판부가 아쳉 피크리(40) 가룻군수에 대한 군의회(DPRD)의 탄핵 결정을 타당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가룻군 의회는 주민 수백명이 군청 앞에서 연일 시위를 하며 군수 퇴진을 요구하자 지난해 12월 22일 아쳉이 10대와 불법으로 결혼해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며 탄핵을 결정했다.
그러나 아쳉은 "여성들에게 불쾌감을 줬다면 사죄한다"면서도 옥토라와의 이혼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비밀유지 조건으로 옥토라에게 4000만 루피아(약 450만 원)를 줬다면서 옥토라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옥토라는 가정폭력 혐의로 아쳉을 맞고소했다.
군의회가 해임권고안과 대법원 결정문을 대통령에게 보내 승인을 받으면 아쳉은 군수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