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련 회사 대표 윤모(3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 박강준 영장전담 판사는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되며, 관련자들과 진술내용을 협의하는 등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망할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미등록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 7명을 고용, 인터넷이나 SNS에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도록 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새누리당의 SNS 컨설팅을 주로 맡아왔으며,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조직인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 미디어본부장을 맡았다.
윤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SNS 상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 차원에서 한 것이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