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의 시체를 이용해 자신이 죽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무속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자신과 체격이 비슷한 노숙인의 시체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낸 무속인 안모 씨(45·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씨는 시체를 이용해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했다"면서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데다 사기를 위해 친언니, 내연남, 보험설계사 등을 모두 끌어들였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안 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시체를 구해준다는 사람을 찾아내 500만 원을 내고 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나온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원과 사망원인을 알아낼 수 있는 단서가 없는 점, 인터넷에서 시체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 씨와 범행을 공모한 친언니 안모 씨(58)와 내연남 김모 씨(37)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1년 12월 성명불상의 시체를 병원으로 옮겨 시체검안서를 발급받고 곧바로 화장해 유골을 뿌린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총 9900여만 원을 지급받아 챙긴 혐의(사체유기 등)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