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의 의결권 적극적 행사 ‘신호탄’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13/01/24/52567038.1.jpg)
새 정부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결정이 그러한 변화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28일 열릴 동아제약 임시주주총회에서 동아제약 회사분할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도 증가 추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의결권을 행사한 2565개 안건 중 436건(17%)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행사했다. 2010년(8%), 2011년(7%)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 중 국민연금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어 중요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총 222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앞으로 주주총회를 할 때 국민연금이 어느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아제약은 지난해 10월 공시를 통해 2013년 3월부터 동아제약을 ‘동아에스티’와 ‘동아제약’으로 나누고, ‘동아쏘시오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에스티는 전문의약품을 담당하고 박카스 등 일반의약품을 다루는 동아제약은 비상장법인으로 남길 계획이었다.
20일 사모펀드인 서울인베스트먼트와 소액주주 모임이 “분할 계획은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서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어 9.5%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마저 반대 의사를 밝히자 일각에선 ‘지주사 전환이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이 통과하려면 참석 주주의 3분의 2가 찬성하고, 찬성 주주의 주식수가 전체주식의 3분의 1을 넘어야 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보통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지만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결정을 맡겼다”며 “박카스 등 핵심사업부분을 비상장법인으로 두면 주주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 반대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