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출국-욕설 일삼던 교수… 참다못한 학과장이 형사고소
“온라인으로 수업하면 되지 않나요?”
지난해 5월 고려대 영어영문학과장 A 교수가 “왜 수업을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조교수인 미국인 F 씨(33)가 보내온 답변 e메일이다. F 씨는 “트위터로 과제를 내고 e메일로 답안을 받는 식으로 열심히 수업하고 있어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이 조사한 결과 F 씨는 2011년 2학기에 총 16주의 수업 중 6주를 빠졌다. 지난해 1학기에도 첫 4주를 빠지고 5월까지만 강의를 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버렸다. 2학기 수업은 아예 진행하지도 않았다. 학생들은 “어쩌다 수업을 해도 ‘한국인은 일상적으로 거리에 침을 뱉는다’ ‘동성애자에 대한 관용이 없다’ ‘외국인을 차별한다’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다.
A 교수는 전화와 e메일로 미국으로 떠난 F 씨에게 귀국할 것을 요청했지만 성(性)적으로 한국인을 비하하고 신변을 위협하는 문자만 보내왔다. 참다못한 A 교수는 지난해 10월 서울 성북경찰서에 F 씨를 협박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F 씨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아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학교 측은 무단 출국 뒤 임금을 수령한 혐의(사기)와 업무방해 등으로 이달 초 F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