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12년부터 30만원 지급
“경찰 아저씨, 앞에 가는 차가 지그재그로 다니면서 중앙선을 넘나들어요. 큰 사고 날 것 같아요.”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A 씨에게 신고보상금 30만 원을 지급했다. A 씨는 “그 차량 앞에 보행자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며 “사고를 막기 위해 신고했는데 보상금까지 받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은 음주운전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치는 범죄 행위나 다를 바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장전배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을 뿌리 뽑으려면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고 도민 모두가 생명을 위협하는 ‘공공의 적’이라는 의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6명에게 30만 원씩 보상금을 지급했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