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증세를 보이는 아내를 돌보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한 70대 남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아파트에서 자신을 때리며 폭언을 하는 부인 조모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7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에게 생명의 가치는 가장 중대하고 그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는 것"이라며 "치매로 인한 가족 내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사 범죄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모범적인 삶을 살면서 가족들을 부양했고, 헌신적으로 아내를 병간호하다 1년 전쯤부터 의부증세가 심해진 아내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는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으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 측은 이 씨 또한 평생의 반려자를 잃은 피해자 중 하나라면서도 늙고 병든 가족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절시키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일생을 성실하게 산 피고인이 돌아갈 가정과 자녀가 있다는 점을 참작한다"며 살인죄의 형량 하한선인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배심원 5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아파트에서 자신을 때리며 "바람피운 것 안다", "부모 없이 막 자란 놈" 등 폭언을 하는 부인 조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