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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 후보 검증, 前職 4명은 고사… 안창호만 수용

입력 | 2013-01-28 03:00:00

■ 검찰 개혁 구상 윤곽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개혁’ 구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27일 박 당선인 측에 따르면 박 당선인 측은 ‘현직’ 외에 ‘전직’들에게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검증 동의 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주 전 서울남부검사장(64·사법시험 18회), 차동민 전 대검찰청 차장(54·사시 22회), 헌법재판소 재판관인 박한철 전 서울동부검사장(60)과 안창호 전 서울고검장(56·이상 사시 23회), 남기춘 전 서울서부지검장(53·사시 25회)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고검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사했지만, 전직 중에서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박 당선인 측 주변에선 지난해 비리, 추문, 검란(檢亂) 등으로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한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쇄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직 기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에도 8개월 전 서울고검장에서 용퇴한 이명재 변호사를 검찰총장으로 기용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법원에 비해 검찰 간부의 기수가 낮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지만 어떤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직들의 고사가 많아 어쩔 수 없이 현직 중에서 발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현직 중에서는 검찰총장 권한 대행인 김진태 대검 차장, 김학의 대전고검장, 채동욱 서울고검장(이상 사시 24회), 소병철 대구고검장, 길태기 법무부 차관(이상 사시 25회) 등이 후보군에 올라 있다.

박 당선인은 또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비법조인 중에서 발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 친·인척, 측근 및 고위공직자 비리 감시조사기구인 특별감찰관이 가동되면 민정수석실은 법률자문, 민심 파악만으로 기능이 축소된다”며 “다만 파견검사제는 계속 운용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 분과는 20일과 21일 대학 법대 교수, 검찰 출신 변호사 등을 초청해 각각 검경수사권조정,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및 차관급 인원 축소 등의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