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3000만 원을 주고 구입했지만 2년 만에 이상이 생겼다. 신호대기 중 갑자기 워셔액이 나오고 계기판이 깜빡대더니 아예 시동이 꺼져버렸다.
김 씨는 바로 S사에 원인 규명을 요구했고, 두 달 뒤 “외부업체가 내비게이션을 장착하면서 미등 커넥터를 재떨이 스위치에 연결해 다른 장치까지 손상됐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를 두고 S사와 내비게이션 설치업자가 분쟁을 벌이면서 차 수리는 점점 지연됐다.
1심 재판부는 “S사가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벤츠 S클래스를 사용하라고 제안했으나 김 씨는 자신이 보유한 다른 승용차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렌트비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수리 지연으로 인한 성능 감소 손해와 교환가치(중고가) 감소분 9433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판사 장석조)는 1심을 뒤집고 연료통 소음 등 구입 시 결함이 있던 하자 수리비 464만 원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고장 때문에 성능이 저하됐거나 중고가가 낮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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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