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학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립학교 이사장의 가족이 학교장을 맡는 관행이 한층 더 엄격하게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일가족이 사립학교의 이사장과 총장 또는 교장을 동시에 맡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강화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한 뒤 4월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관계인 사람은 ‘이사장의 선임과 학교장 임명 간의 선후와 관계없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명문화했다.
이를 막기 위해 개정안은 이사장 선임과 학교장 임명 간의 선후에 상관없이 가족은 학교장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즉 학교장을 먼저 임명했다 하더라도 가족이 이사장이 되려면 학교장이 물러나야 한다.
다만 개정안은 기존의 예외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사립학교법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교과부(대학) 또는 시도교육청(초중고교)이 승인하면 이사장의 가족을 학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