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품 쇼핑몰 등 5개 분야공정위, 명절 앞두고 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일부 인터넷쇼핑몰 등이 할인판매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설 명절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27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특히 △제수용품 쇼핑몰 △상품권 할인판매 △택배 △애완동물 돌봄 서비스 △해외 구매 대행 등 5개 분야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품권을 큰 폭으로 할인 판매한다는 소셜커머스 사이트는 이용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선배송 후결제(에스크로)’ 시스템 등 구매안전서비스가 없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소셜커머스 업체도 가급적 피하는 편이 좋다.
또 명절 때는 택배물량이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최소 1, 2주 정도 여유를 갖고 물건을 주문하는 게 좋다. 상할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은 빠른 시일 내에 배송될 수 있도록 특송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했다.
명절 기간 애완동물을 대신 돌봐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업체의 운영방식과 인력, 애완동물이 지내는 공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반품조건, 배송비용, 청약철회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 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