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직원 징계-과태료
고객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보거나 금품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캐피털사와 카드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롯데캐피탈과 신한캐피탈 직원이 고객 동의 없이 대출 가능 여부 등 개인의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한 책임을 물어 징계했다고 28일 밝혔다.
롯데캐피탈 대출모집인 133명은 2010년 10월∼2011년 8월 ‘모바일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조작해 고객 4517명의 개인 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허위로 받았다.
금감원은 롯데캐피탈에 기관주의와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원 두 명은 각각 주의적 경고와 주의, 직원 6명은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신한캐피탈은 직원 두 명이 2011년 2∼7월 가족과 지인 15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 금감원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원 한 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무단조회 책임이 있는 직원 두 명은 각각 견책과 주의를 받았다.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모집인들은 연회비의 몇 배에 달하는 현금이나 놀이공원 입장권 등을 주고 회원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신한카드는 길거리에서 회원을 모집했다.
금감원은 이들 카드사 모집인들에게 120만∼3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