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등 부대시설도 포함… 입점업체 이용객 피해 예상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마다서울호텔은 지하에 있는 룸살롱 여종업원과 손님의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다 2009년 4월 경찰에 단속을 당했다. 강남구는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전 객실(246개)에 대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그러나 호텔 측은 강남구를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법정공방을 벌이며 3년의 시간을 끌었다. 소송에서 진 호텔은 지난해 6월에 가서야 2개월간 모든 객실의 영업을 정지했다.
이 호텔은 지난해 5월에도 같은 혐의로 또 단속을 당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호텔은 이번에도 똑같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계속했다. 이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런 호텔의 꼼수에 강남구가 칼을 빼들었다. 강남구는 객실뿐 아니라 커피숍, 미용실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 호텔 내 전체 사업장에 대해 1개월간 폐쇄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특2급으로 지하 3층, 지상 14층인 이 호텔에는 유흥업소 6개, 커피숍, 기념품 소매점, 실내 골프장, 사우나, 미용실, 예식장 등 총 20곳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업체들은 대부분 호텔 직영이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은 호텔 내 예식장, 헬스장 이용 고객들이다. 특히 예식장은 3월 주말 내내 결혼식이 잡혀 있어 예비부부들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