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요건 엄격화 사면법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9일 단행된 특별사면을 '법치주의를 파괴한 역사상 최악의 특별사면'으로 규정하며, 이와 관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청문회를 추진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민주통합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개정된 사면법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으나 박효종 서울대 교수의 사퇴로 사면 심사위가 8인으로 이뤄진 상태에서 특별사면안이 통과됐다"며 "법적 하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되며 법무부에 사면심의서 공개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사면심사위원에 대구 출신 교수가 2명이나 포함되는 등 (사면심사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균형과 형평의 원칙을 지켰는지도 짚어봐야 한다"면서 "실제 미국에서는 사면 관련 청문회가 열린 사례가 있다"며 청문회를 통해 이번 특별사면의 전반적 문제점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박 위원장 대표 발의로 특별사면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벌금·추징금 미납자에 대해선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이 특별사면, 감형·복권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자의 명단, 죄명, 형기 등을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10일 전에 위원 명단 및 개최 일시를 법사위에 통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의 외부위원은 과반인 5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성명에서 "이번 특별사면은 측근과 친인척의 비리를 비호하기 위한 '법치주의 파괴사면', '후안무치 보은사면'"이라며 "부정부패 비리 범죄자에 대한 초단기 사면이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법과 원칙인가"라고 비판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