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증액 요구도 기각… 삼성측 배상액 크게 줄듯
미국 법원이 애플에 대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대 3조 원대까지 치솟을 수 있었던 삼성전자의 손해 배상액이 당초 평결대로 1조 원대에서 더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연방북부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의도적(willful)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한 배심원단의 평결을 뒤집었다.
당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 대해 10억5000만 달러(약 1조1300억 원)의 배상 평결을 내리며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5건 침해가 고의적이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을 맡은 루시 고 판사가 최종 판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배상액을 최대 3배인 3조 원대까지 늘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 고 판사는 “배심원단이 비침해 평결을 낸 트레이드 드레스(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디자인의 특징을 특허처럼 보호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액을 산정해 달라”며 애플이 제기한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도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미국 특허청이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애플의 휴리스틱스(스마트폰을 터치하는 손가락 동작을 인식하는 기술) 특허 등에 대해 무효 예비판정을 내리는 등 애플에 불리한 결정을 내놓은 바 있어 최종 판결에서 손해 배상액의 감액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편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재심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배심원장인 벨빈 호건 씨가 과거 자신의 특허소송 경험을 숨기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하며 사건의 재심리를 요구해왔다.
고 판사는 재판의 남은 쟁점인 배심원단의 손해배상액 산정의 적절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최종 손해배상액은 이어지는 추가 판결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