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민 프랜차이즈협회장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사진)은 30일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것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인데 여기에 프랜차이즈 업체를 포함시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이날 주요 일간지에 ‘동반성장위원장께 드리는 글’이라는 광고를 내고 “프랜차이즈 자영 가맹점주 역시 골목상권을 지키는 소상공인”이라고 호소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현재 출점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을 따르고 있다. 치킨집은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800m, 피자 가게는 1500m, 커피전문점은 500m 내에서 출점이 금지된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