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살아난 것은 운 덕분…미수라도 살인범과 같다"
전남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고모씨의 현장검증 모습. 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영리 약취 유인, 야간 주거침입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 대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 씨 측은 범행 당시 술에 취했고 소아기호증 등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만취 상태나 사물을 변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가장 편안하고 보호받아야 할 집에 있는 어린이를 납치해 참혹한 피해를 안기고 어린 아이를 둔 모든 가정에 불안감과 공포를 안겼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숨지지는 않았지만 이 결과는 고 씨가 목을 조르는 것을 중지해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실신한 것을 숨진 것으로 착각, '운이 좋아서' 생긴 것"이라며 "미수라도 악성은 살인범과 같다"고 강간 등 살인죄를 인정했다.
강간 등 살인죄의 법정형은 무기 징역 또는 사형이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3주 이상 물밖에 먹지 못하고 인공항문을 부착하는 등 성인도 견디기 어려운 치료를 받았고 또 받아야 한다"며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고 다수 국민도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으나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궁극의 형벌인 사형이 정당화될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고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시 30분께 나주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잠자는 A양(8·초교 1)을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씨는 성폭행 직후 이곳 인근 슈퍼마켓에 침입해 현금 20만 원과 담배 3보루를, 지난해 5월 8일 오후 10시 30분경 완도의 한 마을회관에서 6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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