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위험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손해액의 6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 5단독 박무영 판사는 정모(47·여)씨가 모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씨는 2010년 5월 피고를 통해 부산 남구 모 아파트 1가구에 대해 전세계약을 하고 5000만원을 냈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됐던 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2500여만원만 돌려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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