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교통사고를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민원인을 되돌려 보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이선령 씨(33·경기도 김포)는 차량 급발진 추청 교통사고를 접수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찾았다.
이 씨에 따르면 그는 이날 교통사고조사계 이모 경찰관에게 부상을 당한 운전자를 대신해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후문에서 발생한 급발진 추정사고에 대한 신고 절차를 물었는데 황당한 말을 들은 것.
이 씨는 “경찰의 황당한 말을 듣고 난 후에도 수차례나 사고접수 의사를 밝혔지만 담당 경찰관은 사고접수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며 “사고신고를 거부하는 경찰관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고 황당해했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실질적인 사고 당사자가 없어 대리접수에 대해 안내했던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신고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면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