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고시공부로 체중 줄어” 해명… 고교 기록부 등 자료는 제시 안해
김 후보자는 고의 감량을 통한 군 면제 의혹이 제기된 장남 현중 씨(46)에 대해 “원래 마른 체형이었고 고시 공부로 건강이 악화돼 체중이 면제 기준인 44kg으로 줄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교 건강기록부 등 ‘원래 마른 체형’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동아일보 채널A 취재팀이 확인했을 때 키가 169cm인 그는 건장한 체격이었다. 관절 질환인 ‘통풍’으로 1994년 군 면제 판정을 받은 차남 범중 씨(44)에 대해선 “당시에도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약을 처방받을 정도로 증세가 심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1970, 80년대 가족 명의로 수도권 일대 부동산을 대거 매입한 사실을 시인했다. 경기 안성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함께 근무했던 오모 씨가 경매 물건으로 나온 것을 싼 가격에 재매각하니 함께 사자고 권유해 각자 아들 명의로 공동매수했다”라고 밝혔다. 자녀 명의로 투자가치가 높은 땅을 매입하는 것은 당시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었다. 증여세 납부 부분에 대해선 “모친이 장손 명의로 매입하라고 65만 원인 매입 자금을 줬는데 증여 재산 공제액인 150만 원에 미달해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