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발언 내용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워"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창립자 고(故) 김지태 씨 유족에 의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김 씨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한 박 당선인에 대해 최근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려 불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당시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려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란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혐의가 인정된다.
박 당선인은 앞서 대선 전인 지난해 10월 정수장학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며 "안타깝게도 당시 김지태 씨는 부정부패로 많은 지탄을 받은 분이었다. 4·19때부터 부정축재자 명단에 올랐고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문제의 발언이 허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1960년 전후에 나온 언론보도와 부일장학회를 둘러싼 법원 판결문, 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활동했던 과거사 관련 위원회 진상 조사 결과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경 박 당선인으로부터 간단한 진술서도 받았다.
박 당선인은 '당시 발언 내용은 사실이며 모두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발언했을 뿐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당선인을 조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혐의 없음 사안일 때에는 당사자를 조사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며 "이 건도 당시 기자회견 내용이 인터넷상에 그대로 나와 있어서 (조사 없이) 허위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