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위 역차별 최소화 추진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 도입 이후에도 지금보다 일정액을 더 받는다. 경제적 형편이 비슷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셈이다.
○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해소
이에 대해 역차별 논란이 나왔다. 보험료를 10년 동안 꼬박꼬박 냈던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가 똑같은 대우를 받기 때문이다.
가입 의무가 없는데도 국민연금을 붓던 임의가입자의 탈퇴 움직임까지 감지됐다. 결국 인수위는 형평성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손질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까지 유력하게 논의한 방안은 65세 이상 노인을 4개 그룹으로 나눠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식이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동시에 받던 그룹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기초연금(20만 원)을 추가한 뒤 소득을 감안해 일정액을 깎기로 했다.
구체적인 비율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깎는 액수를 줄여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가입자의 심리적 박탈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실제 수령액은 전체적으로 3만∼5만 원이 늘어난다.
○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 막아야
기초노령연금에서 배제됐던 소득 상위 30% 중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연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소득이 상위 30%이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그룹(100만 명)이다.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기초연금을 줄지가 논란이다. 이들의 소득수준을 감안하면 월 5만 원 정도의 액수는 실효성이 적지만 예산 부담은 만만치 않다.
모든 노인에게 연금 혜택을 준다는 원칙을 세운다면 모든 노인이 지금보다 3만∼10만 원의 연금을 더 받는다.
인수위의 최성재 고용복지분과 간사는 3일 간사단 회의에 앞서 기초연금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어느 계층도 손해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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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형·홍수영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