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고된 전직기사 구속송치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버스차고지 화재 사건을 수사한 강서경찰서는 4일 방화 혐의로 전직 버스기사 황모(45)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께 영인운수 버스차고지에 불을 질러 시내버스 38대와 건물 일부를 태우고 15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황씨는 지난해 6월 무단횡단하는 행인을 치는 사망 사고를 내 영인운수에서 해고된 이후 회사가 복직 요구를 거부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화재 발생 당일부터 동료 버스기사 증언, 블랙박스에 잡힌 남성의 모습 등을 토대로 황씨의 방화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그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경찰은 이후 폐쇄회로(CC)TV 분석, 통신내역 조사, 현장 정밀감식 등을 통해 황씨의 방화 증거를 포착해 그를 체포한 뒤 추가 수사해 구속했다.
황씨는 손등 체모와 머리카락 등이 사건 당시 화염의 열기에 변형돼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범행 후 인터넷에서 '숭례문 방화범 처벌'을 검색해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