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채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전자발찌를 찬 채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도강간미수)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전자발찌 12년간 부착,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3차례나 실형을 산 피고인이 전자발찌를 찬 채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나체를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0월21일 부산 사하구 모 원룸에서 외출하려는 A(20·여)씨를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려다가 발기부전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성범죄 전과 3범인 이씨는 2011년 5월 말 출소했고, 5개월 만에 전자발찌를 찬 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