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남자친구가 보냈다며 수류탄을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여성이 올린 페이스북 수류탄 사진
그런데 군에서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무기 관리에 엄격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군법 위반 행위다. 연습용이라지만 살상무기인 수류탄을 빼돌린 사실이 발각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 여성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폐쇄했다.
한편, 지난해 10월에도 연습용 수류탄을 외부로 가지고 나와 보관한 30대 남성이 군용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례가 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