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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포토샵으로 드라마 ‘식객’ 계약서 위조하다…

입력 | 2013-02-05 03:00:00

1억5000만원 → 2억원 둔갑… 사기친 콘텐츠 중개업자 실형




국내외 영화와 드라마 저작권을 사들여 콘텐츠 유통업자에게 되파는 일을 하던 최모 씨(40)는 컴퓨터로 계약서를 위조해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와 유통업체 사이를 중개하는 위치에서 계약조건을 독점적으로 알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계약액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식을 쓴 것이다.

최 씨는 2009년 유명 드라마를 여러 편 제작한 A사로부터 SBS 드라마 ‘식객’과 케이블 방송에서 방영된 ‘위기일발 풍년빌라’의 저작재산권을 총 1억5000만 원에 확보하기로 계약했다. 최 씨는 계약서를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조작해 2억 원짜리로 위조했다. 웹사이트를 통해 이 드라마를 유통시키기로 최 씨와 계약한 B사는 위조된 계약서만 믿고 최 씨에게 2억 원을 건넸다.

일이 쉽게 풀리자 최 씨는 2010년 다른 제작사와 맺은 1억 원짜리 계약서를 같은 방법으로 1억5000만 원짜리로 둔갑시켰다.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빚 독촉에 시달리자 있지도 않은 합의서를 만들어 1억8000만 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이 들통 나면서 최 씨는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범행수법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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