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올케·조카 다치게 해…치료감호 필요
집에서 '왕따'를 당했다는 피해망상 속에 가족 3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7년과 치료감호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마흔이 넘도록 변변한 직업 없이 결혼도 하지 못한 A씨는 형제·자매들한테서 '왕따'를 당한다는 피해의식에 시달렸다.
A씨는 급기야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결심, 지난해 8월 등산용 칼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도끼, 시너 등을 챙겨 올케 집을 찾았다. 집에는 언니 가족도 함께 살고 있었다.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간 A씨는 조카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돌아온 언니에게 마구잡이로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
쓰러진 언니를 이불로 덮어놓고 저녁 무렵 귀가한 올케가 식사준비를 하는 틈에 뒤에서 흉기로 마구 찔렀다. 이어 여섯 살짜리 조카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렀다. 다행히 세 명 모두 생명이 위태롭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에도 친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데다 갈등이 장기간에 걸쳐 고착돼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치료감호가 끝난 뒤에는 이 사건의 원인이 된 망상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호전돼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검찰의 전자발찌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