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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일가족 살해’ 보험금 노렸나…20억대 보험가입

입력 | 2013-02-05 12:05:00

부모ㆍ형 명의 보험 32개…경찰 "범행 동기 관련 추궁"
보험금 수령인은 법적 상속인…"박씨는 수령 어려워"




'전주 일가족 3명 살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사망 보험금이 26억 원 대로 밝혀졌다.

5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전북 전주시 송천동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된 둘째 아들 박모(25)씨의 가족 사망 보험금이 26억원 대에 이른다.

보험 개수는 아버지(52)와 어머니 황모(55)씨가 각각 11개이며, 형(27)이 10개로 모두 30여 개에 달한다. 보험금은 아버지 7억 6000만원, 어머니 13억 9000만원, 형 4억 3000만원으로 한 달 납입 보험금은 3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험금의 수령인은 대부분 '법적 상속인'이거나 박씨 가족 중 한 사람으로 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보험의 가입자는 박씨가 아니며 박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에 가입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의 보험 가입 기간을 살펴보면 1996년, 2001년, 2003년, 2008년, 2009년이 대부분이고 가장 최근에는 2012년 1건이 전부다.

보험 가입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박씨는 26억원 대의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유산의 본 주인)을 고의로 살해했을 때 상속인의 자격이 상실된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박씨의 가족 살해 혐의가 명확하고, 혐의가 확정되면 박씨는 보험금 수령인인 '법적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과 유산 모두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26억원 대의 보험금은 어느 누구에게도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박씨가 보험 가입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혀낼 예정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보험금만 가지고는 현재 판단하기가 어렵다"면서 "자세한 재산규모 등은 내일(6일)정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범행 동기를 밝혀내려고 박씨 부모 명의의 재산 상태와 사이코패스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께 아파트 작은방에서 아버지(52), 어머니 황모(55)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연탄불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형(27)과 함께 밖에서 술을 마신 뒤 오전 5시께 들어와 같은 방법으로 형을 살해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