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김용만이 MBC를 상대로 한 출연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효두)는 5일 김용만이 출연료 1억5600만원을 지급하라며 MBC를 상대로 낸 출연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용만은 지난해 7월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세상을 바꾸는 퀴즈’ ‘일요일 일요일 밤에’ ‘섹션TV 연예통신’ 등의 프로그램 출연료 미지급액 1억5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김용만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의 출연료는 지급했지만 이전의 출연료에 대해서는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공탁을 완료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