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산 누출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에서 2년 4개월여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4일 경기도청 공무원이 찾아가서야 당시 경위서를 내놨다.
5일 도의회 양근서(민·안산6) 의원이 도에서 받은 삼성전자의 경위서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에서는 2010년 9월 13일 오전 10시께 10라인 1층 C반입구 화학물질중앙공급장치(CCSS ROOM)에서 불산이 누출돼 A씨가 다쳤다.
A씨는 사고 뒤 피부가 까맣게 반점 형태로 탈색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삼성은 이런 사실을 도(道) 등 유관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유독물이 누출돼 피해가 발생하면 즉각 신고하고 당국의 통제에 따르도록 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어긴 것이다. 도는 4일 삼성전자를 방문해 이 경위서를 입수했다.
양 의원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삼성이 2년 넘도록 사고를 은폐하는 등 법규를 명백히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도는 삼성전자의 유독물 사용업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의회 차원의 민관 합동조사단에 공무원 등이 모두 참여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