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처제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40대 변호사가 명예 훼손을 당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시각) 뉴욕 포스트를 따르면 변호사 테드 맥컬러프(47)는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처제 에이드리엔 메스코(37)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며, 메스코를 상대로 700만 달러(약 76억 원)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주 제기했다.
맥컬러프는 "처제와 성관계를 한 건 사실이지만, 불임인 동서를 대신해 처제를 임신시켜주려 한 것"이라며 메스코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거라고 주장했다.
맥컬러프의 주장을 따르면 두 사람은 뉴욕 주(州) 더치스 카운티 하이드파크에 위치한 처제의 집에서 만나 이틀 동안 밀회를 했다.
그는 소장에서 "(성관계 후)처제는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양다리를 게의 집게발처럼 들어 올렸으며, 내게 '고마워, 형부가 내 청을 들어준 걸 알아'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맥컬러프는 단지 선량한 마음으로, 그리고 처제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메스코와 기꺼이 성관계를 한 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서를 훌륭하고 책임감 있으며 강직한 아빠로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하지만 처제인 메스코의 주장은 다르다. 그는 형부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또 메스코의 거짓말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물론 결혼생활까지 파탄 날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인 디어드리가 현재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이지만 서로 화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맥컬러프의 장인은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두 딸이 서로 대화는 하고 있지만 이 사건으로 우리 가족은 상처를 받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내 딸 에이드리엔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딸이 임신하려고 형부인 맥컬러프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말했다는 건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이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