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 투자, 세법 개정 영향은
이경민 대우증권 그랜드마스터 PB
“부동산 경기는 신통치 않고, 주식 투자는 불안하고. 그나마 수익률이 좋아서 그동안 ELS로 투자했는데 조금 더 이익을 보겠다고 한 것이 결국 세금으로 돈을 새게 만들 줄이야.”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상담을 의뢰하는 고객들로부터 흔히 들을 수 있는 고민입니다.
하지만 재테크의 효자 노릇을 했던 ELS가 이제는 세(稅)테크의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조기 상환할 기회를 몇 번 놓치다 보니 그간 쌓아왔던 수익을 올해 만기상환으로 한꺼번에 찾아야 하는 투자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월이자 지급식 ELS에 가입한 사람들은 그나마 고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월이자 지급식 ELS는 매달 수익이 지급되는 상품이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는 데 유용합니다. 반면 월이자 지급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ELS에 가입한 후 소득을 한꺼번에 챙겨 가야 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부과되는 상황이라면 곤란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ELS도 세금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가입한 ELS가 조기상환 또는 만기상환되기 전에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에게 명의분산을 하면 됩니다. 증여세 걱정 없이 명의를 분산할 수 있는 한도는 배우자 6억 원, 자녀나 부모 3000만 원, 미성년자 1500만 원입니다.
또 ELS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ELS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습니다. 물론 양도차익이 평가금액 대비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 세법 개정의 조치가 가장 부담스러운 계층은 5억∼10억 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개 이자나 배당소득으로만 생활하는 은퇴자들입니다. 60세 이상 은퇴 생활자라면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활보호 대상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비과세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만 20세 이상 1000만 원 가입한도), 농·수·신협 조합원 정기예탁금에 우선 가입하면 좋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통해 1인당 최대 9000만 원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을 감안해 위험자산의 투자비중을 결정하고, 수익률이 높은 해외주식형·채권형 펀드나 해외 ETF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생계형 비과세저축, 세금우대저축 등에 투자한다면 숨어 있는 ‘+α(알파)’의 수익률을 올리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경민 대우증권 그랜드마스터 P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