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의 '성추문' 의혹을 퍼뜨리고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등)로 구속 기소된 손모 씨(42·새누리당 전 청년위원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선 후보) 공천 과정에서 비롯된 개인의 불만을 이유로 후보자의 사회적 인격을 심하게 훼손했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 후 금품을 뿌린 혐의에 대해서도 "공천에 탈락함으로써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손 씨는 지난해 3월 정 의원이 2007~2010년 대만과 제주도에서 성 상납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유포하고, 4·11총선 직전 자원봉사자들에게 1억 60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손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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