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에서 6개월 단축…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취득세 감면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세감소액 전부를 중앙정부가 보전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인 진 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애초 부동산 취득세 감면기한을 1년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지방세수 부족에 따른 부담을 덜 목적으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