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에게 물건값의 최대 100배를 받아낸 40대 슈퍼마켓 주인이 입건됐다.
6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절도범에게 물건값의 최대 100배를 받아낸 혐의(공갈)로 슈퍼마켓 주인 최모 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09년부터 서울 동대문구의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린 절도범들에게 '신고하지 않을 테니 돈을 내라'고 말하는 수법으로 17명을 상대로 11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돈을 많이 뜯긴 피해자 17명에 대한 범죄 혐의만 추려냈을 뿐 일일이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