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적합업종 선정 갈등… 극한 대립으로 치달아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가운데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 가맹점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주도한 대한제과협회 측을 상대로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한제과협회 김서중 회장은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4일 서울중앙지법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6일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해 말에도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협회비를 돌려 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비대위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김 회장은 대한제과협회 회원 4000여 명 가운데 1500여 명에 이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가맹점주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해 온 만큼 더이상 회장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 정관에 어긋나는 파행 운영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도 조사를 요청해 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