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설 식품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부당이득을 챙긴 6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홍삼 등 주요 성분이 없는 가짜 제품을 만들어 건강식품인 것처럼 속이거나 텔레마케팅 회사를 차린 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홍성군 A업체는 비싼 산양삼근을 전혀 첨가하지 않고 ‘산양삼○○’이라는 가짜 건강식품을 만들어 부산지역 도매업소에 1100여 박스를 납품했다.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 결과 이 제품에서는 인삼이나 홍삼 성분이 없었고, 적발 당시 냉동고에는 이미 중탕에 사용한 산양삼근을 재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충남 금산군 B업체는 누에 성분이 함유된 ‘○○환’ 제품을 생산하면서 작업일지, 원료장부,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2만5000박스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