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으려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7일 부산진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으려 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김모 씨(35)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달 30일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은행 지점에서 대출 담당자에게 미리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한 뒤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시를 받고 일했다"는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공범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