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 공무원들이 '80억 원대 공무원 횡령사건'과 관련해 대거 징계를 받는다.
7일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이 사건 관련해 징계 대상과 수위를 논의했다. 위원회는 횡령 당사자인 김모 씨에게 80억 7700만 원을 변상하도록 하고 김 씨를 포함한 공무원 17명을 징계하도록 시에 요구하기로 했다.
징계 수위는 파면(김 씨) 1명, 강등 1명, 정직 6명 등 중징계 8명, 감봉 또는 견책 등 경징계 6명, 주의 3명이다.
여수시는 감사원으로부터 처분 요구 공문을 받는 대로 중·경징계 대상 14명에 대해 전남도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나머지 3명은 자체적으로 주의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김 씨는 아내 등 6명과 함께 기소돼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선고공판은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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