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영수증을 수표처럼 주고 거스름돈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영수증을 수표인 것처럼 주고 현금을 받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조모 씨(62)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께 울산시 중구 학산동 구역전시장에서 노점상 김모 씨(79·여)에게 10만 원권 수표로 위조한 영수증을 주고 물건을 산 뒤 9만 8000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문구점에서 구입한 영수증에 펜으로 금액과 가명을 쓰고 수표인 것처럼 꾸몄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씨는 앞서 충남 공주지역 전통시장에서도 같은 범행을 해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어수룩해 보이고 나이가 많은 노점상을 노렸다"며 "조 씨를 충남공주경찰서로 인계했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