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2009년 자살한 배우 고(故) 장자연 씨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지만 이를 보도한 언론사 등에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8일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이 KBS, MBC,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 사장이 장 씨로부터 성 상납 등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익성을 갖추고 있어 일부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