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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해자의 외도 문제가 발단이 되었고 피해자가 먼저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온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흉기를 빼앗아 목과 가슴 등을 수차례찔러 살해한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참혹한 범죄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별문제 없이 40년 가까이 부부 생활을 해온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말싸움을 하던 중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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