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갈등을 겪어 온 윗집에 불을 질러 이웃들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윗집에 불을 질러 이웃들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치상)로 박모 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전날 오후 1시 29분께 양천구 목동의 다가구주택 2층 홍모 씨(67)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에 석유가 든 유리병을 던지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붙잡힌 뒤 경찰에 넘겨졌다.
이 주택 1층에 살던 박 씨는 4년 전 누수 문제로 위층에 사는 홍 씨 가족에게 소송을 걸어 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후에도 층간 소음 등으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현재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