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아이들을 다치게 한 10대 남성에게 실형과 치료감호가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군(19)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군은 소년법에 따라 2년 동안 수감되고, 태도 등에 따라 3년이 지나기 전에 풀려날 수 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인격장애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군은 지난해 9월 28일 오전 서울 반포동 K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 들어가 학급회의를 하던 학생 30여 명을 향해 야전삽과 모형 권총을 휘둘러 9명에게 골절상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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