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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살인전과자, 주인 행새하며 아랫집 여대생 성폭행

입력 | 2013-02-12 16:30:00

범행장소가 주거지여서 전자발찌 이상동향 파악못해
경찰은 보호관찰소서 통보못받아 거주사실 몰라




살인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같은 다세대주택 아래층에 사는 중국인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오후 10시30분경 자신이 사는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의 아래층 집에 들어가 중국인 유학생 A씨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주거침입강간)로 김모 씨(32)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 집 옥탑방에 사는 김 씨는 집안의 보일러가 고장 난 A씨가 3층에 사는 집주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인터폰을 대신 받고 내려가 주인 행세를 하며 문을 열어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집은 김 씨가 거주하는 옥탑방에서 주인집으로 연결되는 인터폰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구조라 이런 범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당시 주인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김 씨는 2003년 6월 충남에서 한 여성을 살해해 1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8월 만기출소를 10개월 남기고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성폭행 전과가 없어 신상정보 공개대상은 아니다.

김 씨는 출소 직후 충남 지역에서 거주하다 지난달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온 뒤 인쇄소에 취직했으며 피해자와 같은 다세대주택에 세를 들었다.

김 씨는 전자발찌부착 관리대상자로 지정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고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그러나 사건이 김 씨의 주거지에서 발생해 보호관찰소에서는 범행 전후로 김 씨의 전자발찌에서 이상 동향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도소 출소 이후 지방의 담당 보호관찰소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만 김씨의 이주 사실을 통보했을 뿐 경찰에는 알리지 않아 경찰은 김 씨가 이곳에 거주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변 탐문수색을 하다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남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집주인의 진술을 확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김 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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